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1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111 |
|---|---|
| 제안일 | 2024년 9월 20일 |
| 제안자 |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 등 27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그 설립단체로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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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