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187
제안일2025년 3월 20일
제안자박대출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2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입찰ㆍ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나 방문조사를 하고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면 계약상대자 등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 규정이 없으며,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사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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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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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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