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775
제안일2025년 9월 8일
제안자김소희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무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함.
그런데 사고로 인한 공무상 부상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하기 용이한 반면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무상 질병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등,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최초 진단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