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1
| 의안번호 | 2213841 |
|---|---|
| 제안일 | 2025년 10월 31일 |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인신구속보다 치욕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대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압수의 목적물에 전자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06조제3항).
나. 압수의 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기재사항에 전자정보가 담긴 정보저장매체등을 특정하고,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추가함(안 제114조제1항).
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의 집행 절차를 명문화 함(안 제115조의2 신설).
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가 전자정보 또는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작동,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요구권 및 제출명령에 대한 법률상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20조의2 신설).
마. 법원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절차 참여권을 규정함(안 제121조제2항 신설 등).
바.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판사 심문제도를 도입함(안 제215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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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