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437
제안일2024년 8월 30일
제안자박수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은 세대 간의 부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59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