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859
제안일2024년 11월 26일
제안자윤준병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8세 이하의 아동과 피성년후견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동의 간주 규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가 직접 개인위치정보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치매환자의 보호자가 치매환자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제29조제2항제3호)에 한하여 개인위치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의 대상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보호의무자로서 치매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치매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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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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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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