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4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634
제안일2024년 10월 10일
제안자송석준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3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밀수입 행위의 예비를 밀수입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특가법 제6조제7항)에 대해서 위헌결정(2016헌가13 등)을 한 바 있음.
동 위헌결정은 취지는 현행 특가법이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아닌 밀수입죄의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도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준비단계에 불과한 예비행위를 밀수입죄와 같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며, 밀수입 예비행위로 수입하려던 물품의 원가가 2억원 미만일 때는 「관세법」이 적용되어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반면에, 2억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밀수입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임. 이러한 사정은 밀수출과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됨(다만, 헌법재판소는 밀수출과 관세포탈 예비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 위헌여부 판단은 하지 않았음).
이에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경우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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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3월 20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61×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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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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