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680
제안일2026년 2월 9일
제안자김대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1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시스템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으로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과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해당 업무가 보육에 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교육ㆍ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이행과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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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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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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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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