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700
제안일2026년 7월 2일
제안자이강일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리 제공하고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일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직전 또는 계약 당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그 내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이나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산정근거, 산정과정, 위험요인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형식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을 제한하며,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예상수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산출근거 및 매출변동 요인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숙고의 기회를 보장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4항ㆍ제5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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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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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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