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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8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768
제안일2025년 7월 28일
제안자김정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반면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 형태로 원자력 규제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IAEA의 권고 대비 전문성과 독립규제기관의 기능이 미흡하여 국제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형식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사업자 편의 위주의 행정 운영으로 인해 기술 심사 역량이 부족하고 국민적 신뢰도가 미흡하다는 시민사회의 꾸준한 지적이 있어 왔음.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현재 2인에서 5인으로 늘리고 사무처장을 위원 겸직에서 배제함으로써 상임위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원자력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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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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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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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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