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8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882
제안일2025년 7월 31일
제안자김재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 채용에 관한 별도의 시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목인 특수체육론이 존재하지만,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도자 채용에 있어서 수어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의 고용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선수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제7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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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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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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