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8
| 의안번호 | 2211038 |
|---|---|
| 제안일 | 2025년 6월 24일 |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사실 미신고를 설치 미신고와 동일하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유사입법례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도록 하고 형벌에 처하지는 않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서로 다른 복지시설 간에 설치ㆍ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도록 함(안 제62조제1항제1호 신설).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7조제6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