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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4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342
제안일2025년 5월 2일
제안자임미애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현행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육농정책의 하나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전체 농지 면적의 43.8%를 차지하고, 임대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47%에 달하고 있어 조세감면의 혜택이 실제 경작자에게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한편,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의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이 필수적이나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경지 면적과 농가 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친환경농업 지원 정책과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새로운 육농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소규모 분산농지로 농기계 이용 비효율성 등 농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어 농지집적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농지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임차농에게 농지 양도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지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농지집적화를 위한 농지 및 임차농업인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고 농지의 규모화와 실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5부터 제69조의7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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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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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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