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9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369 |
|---|---|
| 제안일 | 2025년 5월 2일 |
| 제안자 | 이병진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영치금품은 과세대상이나, 국세청이 영치금품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정치사범 등의 경우 본래의 영치금품 취지를 벗어난 거액의 영치금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받은 영치금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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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병진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