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9

계류 중
외교·통일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009
제안일2024년 10월 29일
제안자박지원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어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통상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할 수밖에 없고,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부모와 함께 험난한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볼 수 있어, 제3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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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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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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