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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47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347
제안일2024년 7월 29일
제안자송옥주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3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1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농산물의 수급과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ㆍ가뭄ㆍ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탄력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대응하기 어려움. 또한,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고 이로 인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그 피해를 농가가 떠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와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식량 안보의 강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생산재배이행 지원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농산물의 가격 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시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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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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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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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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