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3
| 의안번호 | 2204673 |
|---|---|
| 제안일 | 2024년 10월 11일 |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1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침체했던 체육업계가 최근 관람객의 증가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인기 스포츠 경기를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같은 부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ㆍ추징 및 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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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