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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502
제안일2024년 6월 14일
제안자이병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ㆍ홍보 실시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3월 국제연합(UN)이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의 30퍼센트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해양조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해양보호구역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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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병진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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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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