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02
| 의안번호 | 2202002 |
|---|---|
| 제안일 | 2024년 7월 19일 |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5년 7월 3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7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현행「축산법」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축산법」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제3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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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7월 3일 본회의 · 원안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