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8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83
제안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정부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이 증가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로 활용되고 있어 일정 기간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제3항ㆍ제6항ㆍ제9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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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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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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