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883
제안일2025년 2월 4일
제안자김성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9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을 포함하여,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공리활동 등 높은 공공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창출효과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각종 중소기업 지원 등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음.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점, 사업을 통해 유입된 수익은 해당 병원 시설ㆍ장비 등에 재투자되어 국가 및 지역사회 의료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영리 중소기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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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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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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