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42
| 의안번호 | 2201342 |
|---|---|
| 제안일 | 2024년 7월 3일 |
| 제안자 | 정준호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래,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021년 기준으로 2001년의 2.7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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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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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