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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323
제안일2025년 1월 8일
제안자이종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顯忠施設)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이 제외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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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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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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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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