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8
원안가결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388 |
|---|---|
| 제안일 | 2024년 7월 30일 |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3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5년 3월 20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3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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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3월 20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42× 반대 2△ 기권 1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