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63
| 의안번호 | 2217763 |
|---|---|
| 제안일 | 2026년 3월 26일 |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2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6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추진되어 온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비하여 항만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그러나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가 모호하여, 그간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옴으로써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포함하고, 이를 직접 사용뿐만 아니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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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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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