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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1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713
제안일2026년 2월 10일
제안자서삼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안보시설의 재배치와 광주ㆍ전남의 상생협력과 공동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핵심사업임.
하지만 현행 특별법은 이전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과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갈등과 협의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절차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이전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지역과의 합의 등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등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전지역 활성화와 이주자 등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례사업의 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해 이전주변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며 국가산업단지 지정 특례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 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군 공항 이전이 이전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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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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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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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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