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666
제안일2025년 10월 22일
제안자박성훈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2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3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등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그 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제품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미비 등의 한계가 있어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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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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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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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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