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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878
제안일2024년 7월 17일
제안자서삼석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2021년 전라남도 순천시와 신안군 등을 포함한 총 5개 지역의 4개 갯벌(보성ㆍ순천갯벌, 신안갯벌, 서천갯벌, 고창갯벌)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정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의 갯벌(이하 “갯벌세계유산”이라 함)을 통합적으로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함)을 신안군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갯벌세계유산은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음에도, 현행법은 갯벌세계유산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보전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갯벌세계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보전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갯벌세계유산에 대해 조사하고 점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전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갯벌세계유산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그 가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에 대해 “갯벌세계유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보전원의 사업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갯벌세계유산의 보전 등에 대해 조사 및 점검ㆍ평가 등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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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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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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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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