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50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350 |
|---|---|
| 제안일 | 2024년 9월 26일 |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발생도 급증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마련할 비용과 공간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이에 기존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거나 신규로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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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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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