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7
| 의안번호 | 2204057 |
|---|---|
| 제안일 | 2024년 9월 19일 |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률에 재난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안정적ㆍ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15조 및 제118조제1항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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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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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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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