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35
| 의안번호 | 2200735 |
|---|---|
| 제안일 | 2024년 6월 20일 |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해당 금액은 2009년에 2007년의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6,414만원에 이르게 된 현재까지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
농업 외 소득 3,700만원이라는 금액은 기본직불금은 물론 농민공익수당, 취득세ㆍ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보조사업 지원 등 농업 전반의 각종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됨에 따라 청년농과 복합농 등 기존 농업인구의 이탈은 물론 신규 농업인구의 유입 제한을 유발할 뿐 아니라 농업 연계산업의 발전까지도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물가 상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으로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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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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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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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