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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4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47
제안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이훈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는 핵심적인 지역 미디어로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통합, 지역문화의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재난ㆍ재해 등 지역주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최근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 방송광고시장의 축소 등으로 지역방송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지역 콘텐츠 제작과 지역 저널리즘 등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큰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의 용도를 해당 계획의 수행에 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5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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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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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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