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89
| 의안번호 | 2220589 |
|---|---|
| 제안일 | 2026년 8월 14일 |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 등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만 제한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유연한 제재가 불가능하여 기업의 경제활동 및 공정한 경쟁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발주기관별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갈음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4조의2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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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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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