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5
| 의안번호 | 2211275 |
|---|---|
| 제안일 | 2025년 7월 4일 |
| 제안자 | 문대림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11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임명된 후에도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교육을 이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임명 요건에 대한 규정만 있기 때문에 동 관리인이 임명된 이후에도 재교육 이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후에도 재교육 이수 요건을 만족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보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재교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6조 및 제132조 개정).
또한, 현행법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폐기물이나 유해액체물질이 일정량 이상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의 착수 시점(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 규정만 있고,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아니라,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의 명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개정 및 제77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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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2월 2일 본회의 · 수정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