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211
제안일2025년 2월 17일
제안자강준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음.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법관의 과거 경력이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고, 심급제도에 의한 상급심의 재판과 합의제도에 대한 다른 법관들의 관여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
헌법재판소 또한 과거 3년 이내 단순 당원 경력까지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2021헌마460).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과거 3년 이내 정당의 당원 경력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5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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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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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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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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