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6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726
제안일2026년 4월 30일
제안자우재준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5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를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법정 의무시설로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단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설로 시설의 적정한 운영ㆍ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설임.
그러나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운영기준만을 두고 있어,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설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1조의4제8항ㆍ제9항,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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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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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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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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