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9
| 의안번호 | 2219249 |
|---|---|
| 제안일 | 2026년 6월 15일 |
| 제안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각각 30% 이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집단 내 상장법인인 모회사가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지배주주는 신규출자 없이 외부자금을 활용하여 지배력을 유지ㆍ확대하는 반면, 모회사의 기업가치는 저하되고 소수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라도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 역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기준을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배제하고 원칙인 50% 이상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중복상장을 억제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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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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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