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067
제안일2025년 9월 17일
제안자김용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형사사건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를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신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법관이거나 법관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특권적 지위에 대한 방패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사법권력의 독립성과 함께 그 권력의 행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또한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은 예외 없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함.
이에,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 또는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원이 배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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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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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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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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