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22
| 의안번호 | 2210722 |
|---|---|
| 제안일 | 2025년 6월 11일 |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신고자가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업ㆍ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치폐기물이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여 2024년까지 총 122만톤에 달하고 있어,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용보관량 이상의 폐기물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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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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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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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