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40
| 의안번호 | 2201940 |
|---|---|
| 제안일 | 2024년 7월 18일 |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가 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금전을 취득하는 사기를 범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제11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해당 조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와 “이를 목적으로”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소지”에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사기의 경우 실제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목적성 소지가 아닌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제11조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임.
이로 인해 제11조제2항의 “이를 목적으로”가 수식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를 범한 자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더 낮은 단순 소지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영리 목적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판매·배포 등을 규정하는 제11조제2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 행위를 한 자도 기존 제11조제2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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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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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