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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41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414
제안일2024년 11월 11일
제안자임이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 이후 탈석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중임.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일정,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근거법률, 로드맵 등이 부재하여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정부는 2021년 「석탄발전폐지ㆍ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발전사업자 권리,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석탄발전소 폐지를 1년 앞둔 현재시점까지 대부분 실행되지 않고 있음.
특히 2020년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 폐지 시 7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 예상되며 이는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ㆍ도에 직ㆍ간접적인 파급효과를 일으켜 광범위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발전소 및 협력업체 근로자, 상권근로자 부문에서 약 2만 5천명의 취업유발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이에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대체산업 및 대체산업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마.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안 제6조).
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정부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자.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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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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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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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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