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6
| 의안번호 | 2214306 |
|---|---|
| 제안일 | 2025년 11월 17일 |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1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5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경우 5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중 ‘소홀히 한 경우’까지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형법」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으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까지도 처벌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불균형이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도 직무를 단순히 소홀히 하는 데에 그친 경우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입법례는 극히 드문 실정임.
아울러 “소홀히”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음.
요컨대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결과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할 것이나, 단순히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함.
이에 처벌대상을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자’에서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우리 법체계의 형평과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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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