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4
| 의안번호 | 2215054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0일 |
| 제안자 | 문대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위법령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ㆍ도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연접한 시ㆍ도의 낚시어선업자가 제주시 추자도에 무분별하게 낚시인을 하선시켜 쓰레기 투기, 원거리 운항에 따른 사고 위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연접하거나,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수역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