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7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897 |
|---|---|
| 제안일 | 2025년 6월 17일 |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인쇄물의 형태로 제작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인에게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선거공보의 인쇄 및 발송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선거공보가 선거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우편물 형식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는 바쁜 선거인의 눈길을 끌지 못하여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이에, 선거인이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비용도 절감하고 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성도 높이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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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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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