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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00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300
제안일2025년 7월 7일
제안자윤준병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拿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발전기금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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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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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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