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3
| 의안번호 | 2210543 |
|---|---|
| 제안일 | 2025년 5월 19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신용보증기금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신용보증과 보증연계투자 등을 제공해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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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