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69
| 의안번호 | 2208369 |
|---|---|
| 제안일 | 2025년 2월 24일 |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법인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세 납부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비영리내국법인의 공익적 성격의 사업 수익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주고 있음.
한편,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위하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법인세 과세대상이어서 공개시장조작이나 외화자산 매각 등의 금융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과거에 민간은행으로 출발하였거나 중앙은행에 민간주주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인데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는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은행법」 제정 당시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