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09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709
제안일2025년 6월 11일
제안자박수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12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6년 5월 7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6년 3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의 개방시간과 이용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 주민은 체육시설의 예약사항을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적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립ㆍ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ㆍ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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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수현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5월 7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82× 반대 0△ 기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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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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