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2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612
제안일2025년 7월 21일
제안자임미애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2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8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에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쌀 이외 양곡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미곡의 매입 등 수급안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안보를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함(안 제2조).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수입하는 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사.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미곡의 매입 등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16조).
자.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차.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함(안 제16조의4 신설).
카.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타.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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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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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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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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