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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6

대안반영폐기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356
제안일2025년 5월 2일
제안자권향엽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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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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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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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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